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복제소의 금지 (문단 편집) == 의의 == [[당사자]]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자꾸만 소장을 제출한다면 법원은 매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이고, 업무효율도 떨어질 것이요, 한 사람이 법원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심리를 지연시키게 된다. 또한 법원 내 사무분담에 따라 같은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어 각 다른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면 같은 사건에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판결이 모순저촉될 위험도 있다.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였는데, 그것이 바로 중복제소의 금지원칙이다. 중복제소라고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이어야 하는데, 사건을 구성하는 것은 당사자와 청구내용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